[2026년 공고]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2차 수정 변경사항 총정리 (점포철거비 최대 250만 원)

[2026년 공고]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2차 수정 변경사항 총정리 (점포철거비 최대 250만 원)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고려하시거나 이미 사업을 정리하신 사장님들이 많으신 줄 압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 오히려 그만둘 때 들어가는 점포 철거비, 원상복구비, 법률 자문비 등 비용 부담이 훨씬 크다 보니 한숨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한계 상황에 다다른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덜어주고 재도전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최근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2차 수정 공고가 발표되면서 지원 세부 기준과 신청 절차가 일부 정립되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수정 공고의 핵심 개정 사항부터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는 점포철거비 지원 조건, 그리고 실무자가 전하는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1.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행정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종합 제공하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을 완료한 소상공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가장 호응이 높은 항목은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2. 2026년 2차 수정 공고의 주요 변경 및 명확화 포인트

이번 2차 수정 공고에서는 신청 대상자의 자격 요건 검증 절차와 증빙 서류 제출 방식이 한층 더 명확하게 교정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명확화: 공고일 기준 폐업을 준비 중인 폐업 예정자 또는 공고 기준 연도 내 이미 폐업을 완료한 사업자
  • 신청 자격 요건 강화: 사업자등록증상 영업기간이 60일 이상 유지된 사업장에 한해 지원 신청 가능 (단순 개업 후 즉시 폐업 시 지원 제한)
  • 제출 서류 간소화 연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 및 사업자등록 증빙 절차 간소화
  • 철거 시공업체 자격 요건 명확화: 무등록 업체나 개인을 통한 시공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정식 사업자등록을 필한 시공업체의 견적서 및 영수증 필수 제출

3. 핵심 지원 분야별 상세 혜택

원스톱폐업지원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뉘며, 본인 상황에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거나 복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주요 지원 내용비고 / 한도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장 내부 인테리어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실비 지원전용면적(3.3㎡)당 13만 원 이내 (최대 250만 원, 부가세 제외)
사업정리 컨설팅세무, 자산처분, 인사/노무, 부동산 양도 등 전문가 1:1 현장 방문 컨설팅국비 100% 무료 지원
법률 자문상가임대차 분쟁, 채권채무, 계약 해지 관련 법률 상담 및 문서 작성 지원전문 변호사 매칭
채무 조정 지원개인회생·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조정 상담 지원금융 소외 방지

4.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점포철거비는 반드시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전(또는 완료 전)에 사전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행 순서]

  1.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 접속 및 회원가입
  2. 원스톱폐업지원 신청서 작성 (점포철거비 항목 선택)
  3. 서류 검토 및 현장 점검: 공단 지정 사업정리 컨설턴트 사전 방문 점검
  4. 철거 공사 진행 및 대금 지급: 자격 있는 시공업체를 통해 철거 수행
  5. 정산 신청 및 정산금 지급: 철거 후 완료 사진 및 입금 내역 제출 후 대금 환급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전용면적 확인용)
  • 철거 전 현장 사진 (내부 전체 및 철거 대상 부위가 잘 보이도록 촬영)
  • 철거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시공업체)

5. 실무 관점에서 전하는 필수 주의사항 (이것 안 챙기면 부적격)

  1. 공사 전 사진 촬영은 필수: 이미 철거가 완료된 후 나중에 신청하면 원상복구 전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지원 대상에서 탈락됩니다. 반드시 철거 시작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존 상태 사진을 찍어두셔야 합니다.
  2. 자가 소유 매장 제외: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사업을 하다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증: 시공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계좌이체(입금증)로 진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 결제 후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하루하루 힘든 운영이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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