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분기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격, 금리, 한도 및 제출 서류 총정리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이나 과거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재창업자를 위해 2026년 3분기 재도전특별자금 접수가 진행됩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신용도가 낮거나 재창업 이력이 있어 시중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직접 심사하여 실행하는 직접대출 방식의 정책자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3분기 재도전특별자금의 지원 대상(일반형, 희망형, 도약형 세부 자격요건), 대출 조건, 금리, 신청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목 차
1. 재도전특별자금이란?
재도전특별자금은 사업 재기 및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대출 심사를 거쳐 자금을 집행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시중은행의 신용도 및 담보 평가 기준을 적용받는 대리대출과 달리, 소진공 직접대출 형태로 운영되어 저신용자나 재창업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유형별 상세 비교 (일반형 / 희망형 / 도약형)
2026년 재도전특별자금은 신청자의 재창업 단계, 정부 지원사업 연계 여부, 성장세에 따라 일반형, 희망형, 도약형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일반형 | 희망형 | 도약형 |
|---|---|---|---|
| 핵심 지원 대상 | 재창업 준비·초기 사업자 및 채무조정 이행자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선정 완료자 | 재창업 후 고성장 중인 성실상환자 |
| 세부 자격 요건 | 1.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25시간 이상) 수료자 2. 재창업 초기단계: 업력 7년 미만 재창업 기업 또는 3개월 이상 휴업 후 재개 기업 3. 채무조정: 채무조정(신복위/법원) 6회차 이상 성실 상환자 또는 완제자 | 1. 2025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한 소상공인 2.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 | 1. 재창업 업력 2년 이상인 소상공인 2. 최근 1년 이내 매출액 증가 또는 신규 고용을 창출하며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
| 대출 한도 | 최대 7천만 원 이내 | 최대 1억 원 이내 | 최대 2억 원 이내 |
| 대출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 대출 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3. 세부 유형별 자격 조건 상세 안내
1) 일반형 (최대 7천만 원 / 기준금리 + 1.6%p)
일반형은 가장 기본적인 재도전 유형으로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교육(25시간 이상)을 완료한 예비 및 초기 재창업자
- 재창업 초기단계: 과거 폐업 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 중인 업력 7년 미만의 재창업자 또는 3개월 이상 휴업 후 재개한 사업자
- 채무조정 성실이행: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하여 6회차 이상 납입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
2) 희망형 (최대 1억 원 / 기준금리 + 0.6%p)
희망형은 정부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된 사업자로, 금리와 한도 면에서 높은 우대를 제공합니다.
- 2025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소상공인
-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
3) 도약형 (최대 2억 원 / 기준금리 + 0.4%p)
도약형은 재창업 이후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진입한 사업자를 유망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장 큰 한도와 낮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 재창업 후 업력 2년 이상이 경과한 소상공인 중, 최근 매출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거나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여 성장 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
4. 대출 조건 및 공통 자격 안내
- 대출 용도: 운전자금 (제품 생산 비용, 원자재 구매,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 등)
- 대출 기간: 총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후 3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공통 기본 자격 조건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 충족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기준 및 상시 근로자 수 제조업·건설업 10인 미만, 기타 서비스업 5인 미만)
주요 제한 및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분납 중이더라도 완납 전까지 신청 불가)
- 현재 금융기관 대출 연체 중이거나 휴·폐업 상태인 사업자
- 유흥, 향락, 사행성 업종 및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유사 업종
5. 2026년 3분기 신청 방법 및 절차
재도전특별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